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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차량에 과적 금지"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한 과적차량 예방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 홍보는 화물차량의 대형화로 인한 과적 행위의 증가로 교량 및 도로가 균열·파손돼 수명 단축의 주원인이 되고,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각종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구는 주요 시내 진·출입 도로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전자에게는 과적 운행 방지 홍보용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선다.

특히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 대형공사현장 등에는 '건설 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을 배포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법상 운행 제한(과적)차량 단속 대상은 충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다.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화물 적재 관리자는 관리 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원종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 운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전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