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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중소기업 채권발행분담금 면제… 은행 중기대출실적 매월 점검"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발행 분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각각 제출하는 공시보고서는 하나로 합쳐 `원스톱(One stop) 공시'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하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경남 창원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자금조달이 지나치게 적은 점을 우려하며 이같은 구상을 내놓았다.

현재 중소기업 자금공급은 은행(65%)과 정책자금(25%)에 대부분 의지하고 있으며,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과 주식은 고작 각각 2.3%, 0.2%에 불과하다.

최 원장은 "회사채 시장 특히 적격기관투자자제도(QIB)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채권발행분담금 면제)·절차적(공시방법 간소화하)인 면에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QIB는 승인을 받은 적격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공시의무가 부담스러운 신생기업·외국기업이나 기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외국계 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서 여전히 '비 올 때 우산 빼앗기' 식으로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죄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행들이 중소기업 자금공급 목표를 채우도록 매월 대출 실적도 점검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해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은행은 적극 지원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공급목표는 30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공급액인 29조3000억원보다 5.1% 늘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계나 자재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도록 담보물 인정 범위와 인정 비율을 늘리고, 은행 경영실적평가(KPI)에 동산담보대출 취급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동산담보대출을 3485억원 취급했으며, 올해 목표는 1조8000억원으로 5.2배 늘려 잡았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눠 관리함으로써 개인사업자 위주로 공급되던 자금이 생산·고용 효과가 큰 중소법인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무역금융, 소상공인,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 등으로 넓히고 다음 달 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