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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체거래소(ATS)의 연내 도입 추진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의 연내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거래소끼리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스콤 오픈데이(Open Day)' 행사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자본시장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ATS를 하반기 내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TS는 정규 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증권거래 시스템을 뜻하는 것으로, 과거 시장구성원에 지나지 않았던 증권사나 주식브로커, 딜러가 독자적으로 매매체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학수 과장은 "한국거래소가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매매비용이 많고 체결 속도가 선진 거래소보다 느리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장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ATS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의 매매비용이 줄어들고 매매체결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S는 미국·유럽 시장을 위주로 발달, ATS에서 체결되는 주식거래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이 30.3%, 유럽은 39.5% 수준이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ATS를 도입한 바 있다.

김 과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는 최근 화두인 '창조경제'의 틀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력을 높여 경제 전체가 역동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주하 코스콤 사장은 "ATS 도입에 따른 복수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