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비과세 재형저축’을 전국 136개 산림조합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70여개 회원조합에서 상품을 출시했으며, 추후 전국 136개 산림조합에서 일제히 취급할 예정이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근로자 및 자영 서민의 목돈마련 재산형성을 지원하고자 18년만에 부활된 상품으로,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면 가입 가능하다. 7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다.
상품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형저축 가입자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1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산림조합에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저금리 추세 지속으로 인해 타 저축상품보다 높은 이자율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장점이 있는 재형저축에 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림조합은 최초 거래고객과 이용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는 전국 136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9).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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