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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가스차량 운전자' 안전 교육 의무화

▲ 가스차량
▲ 가스차량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오는 6월말까지 가스차량 운전자는 법정의무 교육인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7월부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가스차량 운전자는 차량 운전을 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수강을 신청해 27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대상은 차량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

교육은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lpgcar.kgs.or.kr)에서 24시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에서도 오프라인 강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내 자동차 충전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 등과 합동으로 가스차량 운전자 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긴급사태 시 조치 요령 등 자동차 운전자 안전 수칙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6월말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한 후 오는 7월부터는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전시 강철구 경제정책과장은 "오는 6월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해 운전자에게 배부하는 등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다"며 "가스차량 운전자의 안전 교육은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 차량 등록 현황은 지난달 말 기준 총 59만7593대이며, 이 가운데 가스차는 8만4723대(14.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