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회 사무처가 12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내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 자제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발송한 '본회의장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자제 안내' 공문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공간인 본회의장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휴게실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복수의 여야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에 관한 국회법 제148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사진을 보다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빚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는 또 최근 발생한 언론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사건을 거론하며 전자투표 방식의 안건 처리가 이뤄지는 본회의 도중에는 의석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 본회의 중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