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1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5일로 취임 50일을 맞은 상황에서 온전한 정부 출범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두 후보자는 17일 공식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안'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최ㆍ윤 두 후보자에 대해 이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두 후보자는 자격 시비에 따른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지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내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열흘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인사청문 절차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16일의 다음날인 17일부터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