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서울고검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과 관련해 고발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전 회장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회장 등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은 시가보다 비싸게 외환은행 주식을 사들여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준 배임 혐의로 고발됐지만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은 당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춰 주식매매가격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들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 판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론스타는 주가조작 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이며, 이런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경영권 행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고가매수를 저가매수로 우기는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대검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김 전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20여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