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한미, 16일 워싱턴서 원자력협정 개정 6차 본협상… 재처리·농축 권리 쟁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6차 본협상을 열고 17일까지 사용후 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한다.

지난해 2월 5차 협상에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박노벽 대사가, 미국측에서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는 세계 5위의 원전 산업 강국인 한국의 위상을 감안해 '원자력 주기' 확보차원에서 재처리와 농축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의회 일각에서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 등을 감안해 한국에 예외적인 개정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민감한 시점에 있다. 북한과의 문제, 이란 문제 등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호혜적이고 선진적인 협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협정이 내년 3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달 미국 방문 등을 감안해 모종의 대안을 마련, 현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현행 협정의 만기를 한시적으로 1∼2년 연장하고 한미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이나 재처리와 농축 분야를 분리해 논의하는 방안, 한국전력 등이 미국의 농축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재처리 문제의 경우 현재 한미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를 추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