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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세 혜택 85㎡ 또는 6억이하 기존주택… 취득세는 6억이하 모든 주택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여야정 합의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세금 면제 혜택 수혜층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 매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와 수요자들이 4·1 부동산 종합대책 기준을 놓고 혼선란을 빚고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와 9억원 이하의 미분양·신규분양 주택 매입자에게 주어진다.

또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은 6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세 면세 혜택이 '기존 주택'에만 적용되며 미분양 주택과 올해 신규 분양 주택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 등 주택들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로, 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다.

또 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6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합의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높아졌고, 면세 대상 주택 기준도 정부 방안인 '85㎡·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따라서 연 부부합산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만 7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DTI와 LTV(60%) 적용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만 받을 수 있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 시행 시작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혜택이 올해 말까지만 주어지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하면 되지만,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여야정은 부동산대책의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문제는 원내대표 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DTI·LTV 완화 여부 등 문제에 대해선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소급적용 문제는 대책 발표일로 할지, 상임위 통과일로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