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직장가입자 750만명은 이번 달에 건강보험료에 덧붙여 평균 25만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2012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로,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201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일단 부과됐던 건강보험료를 사후 실제 2012년도 임금 변동을 반영해 더 받거나 돌려주는 절차를 말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산결과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976만명에 대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임금이 오른 750만명은 보험료 1조8968억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25만2900원 꼴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약 12만6000원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226만명은 392억원(평균 13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임금 변화가 없는 224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납부 시한은 5월10일까지다.
정산에 따른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료 정산액을 최대한 줄이려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변동을 즉시 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