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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에 주가조작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신고포상금 20억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가조작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된다.

검찰이 주가조작 중대사건에 대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거래소와 금감원 모두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돼 주가조작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

또 주가조작 사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이 병과되고 부당이득은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제도는 주가조작에는 적용하지 않고 수위가 낮은 시장교란행위에만 적용한다.

금융위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는 18일 금융위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감원 파견직원은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돼 통신사실 조회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조사인력 전체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금융위는 조사전담부서를 신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기존의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부서는 검찰, 금감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한다.

또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주가조작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구분해 중대사건은 긴급사건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것. 중요사건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공조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기존대로 금감원이 조사한다.

패스트트렉 제도는 거래소가 솎아 낸 사건을 금융위 조사부서가 우선 분석해 검찰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하면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는 것이다.

검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장은 고검 검사장급이 맡는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제보 포상금 한도를 각각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상한은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이다.

이 밖에도 거래소에 사이버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 인터넷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동 검색해 불건전게시물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수단도 마련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대응한다.

거래소는 주가조작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소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한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위는 주가조작에 대한 경제적 징벌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과 동시에 부과하고 몰수·추징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한 과징금 제도는 이번에 주가조작에 적용되지 않았다.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수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교란행위에만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청에 대한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고 국세청에는 불공정거래 자료를 제공해 탈루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 기관 간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정책협의회가 구성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으로, 그동안 주가조작 조사 단계가 복잡하고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