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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세기준 '85㎡·6억 이하', 신축·미분양에도 동일 적용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4·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신축·미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을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으나, 정부는 이 면세기준이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발표된 것처럼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또한 양도세 면세혜택의 적용시점을 대책 발표일(4월1일)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세혜택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