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 당시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한 바 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증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배임인데 파생된 부분의 비중이 커지는 것 같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혐의를 충분히 밝힐 수 있고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