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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의 범죄와 전쟁' 선포… 서민생활 침해 조폭에 칼빼든다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검찰이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서민 상대 갈취 및 청부폭력, 불법 사행행위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연 520%의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를 납치해 해머로 협박·감금하거나 불법 채권 추심을 하면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조폭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폐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이들 조폭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요사건 공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해 조폭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9대 지검 조폭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서민 상대 갈취 및 청부폭력, 불법 사행행위 등에 개입된 조폭을 척결하기로 하고, 전국의 조폭 전담부서에 특별단속 지시를 내리는 한편, 구체적인 단속 방안도 논의했다.

대검이 지침을 내린 주요 단속 대상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대부업 및 사채업을 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신체담보 대출 등에 관여하는 조폭 ▲영세상인을 상대로 자릿세나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특정제품 및 시설 사용을 강요하는 조폭 ▲사행성 게임기를 제조하거나 사행성 게임장 및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조폭 등이다.

검찰은 이들 서민생활침해 조폭에 대해서는 강력부 및 조폭 전담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해 기소된 조폭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하고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 및 재판 원칙을 세우고 가명조서 작성, 비상호출기 지급, 검찰 안전가옥 지원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는 금융 및 법률 지원을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해수 대검 강력부장은 "서민생활침해 사범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각종 조직폭력 사범 및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도 '제2의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다는 결연한 각오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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