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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한성차, '불공정 거래' 의혹 '공정위 서면조사' 받아

▲ 메르세데스-벤츠
▲ 메르세데스-벤츠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2대 주주이자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가 공정위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주요 수입차 회사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과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 중, 수입차 딜러사로까지 조사를 전격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차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 코리아 지분 49%를 갖고 있어 이러한 특수관계가 불공정 거래로 이여졌을 가능성에 주목해 서면조사를 받았으며, 곧 현장조사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서면조사를 통해 한성차가 벤츠 코리아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코리아와 한성차의 관계는 다른 국내 수입차 브랜드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BMW 코리아나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한국도요타 등 다른 수입차의 경우 수입사는 100% 본사가 출자한 형태로, 딜러사와는 독립적인 구조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에 BM W코리아, 벤츠 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한국도요타 등 주요 4개 수입차 회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 의혹 외에도 수입사와 딜러 간 일방적 거래 관행, 수입사의 일부 딜러사에 대한 부당 지원, 수입들의 계열 금융사 이용 강제 관행 등과 관련된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

내용은 차량 모델의 배정이나 전시장(판매장) 위치 선정 등에 대해 전권을 쥐고 있는 수입사들이 딜러사들에게 차별적으로 차량을 공급하거나 상권이 좋은 매장을 특정 딜러사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또한 할부나 대출 등 금융 상품을 활용해 수입차를 구매 시 강제로 수입사들의 계열 금융사를 이용하도록 한 의혹도 발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불공정 관행이 수입사와 딜러사 간의 갑을 관계 또는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딜러사로까지 조사를 전격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