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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하도급법 30일 처리할 듯…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불투명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30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여야간 이견이 빚어져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재시도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면서 심사가 중단된 채 회의가 파행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데다 여야 6인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이 기업활동 위축 우려 등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일단 법안소위로 회부하자고 맞서면서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뒤늦게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30일 전체회의 의결 쪽으로 흐름이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의원은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하도급법 외에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과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또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 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고갈하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나 새누리당이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지급 보장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역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