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30개 민간출자사와 맺은 사업 협약 해제를 민간출자사에 통보,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용산사업이 결국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청산되게 됐다.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29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코레일 측의 한 관계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진 데다 드림허브가 토지매매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사업협약 해제 통보는 사업협약서 제35조, 토지매매계약서 제12조 등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또 30일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드림허브로부터 받은 땅값 중 나머지 자금은 은행에서 연 2.8∼3%의 저리 단기 대출을 받아 6월 7일(8500억원)과 9월 8일(1조1000억원) 등에 나눠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민간 출자사들이 반대하자 지난 11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반환했으며 지난주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치는 등 사업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출자사들은 그러나 이같은 코레일 움직임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드림허브의 한 관계자는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협약이 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필요하면 3∼4개월쯤 후 사업협약 해제 무효 소송을 내는 등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