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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 다시 1일부터 소급적용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앞서 안행위는 취득세 면세 기준일을 4월 1일로 결정했지만 4월 22일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4월 1일로 되돌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