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두께와 충격음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방식으로 종전보다 강화된다.
창호·벽체 등에 대한 결로방지 기준도 신설됐다.
또 새집증후군에 따른 아토피 등의 질환 예방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대상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두께는 210mm(기둥식 구조는 150mm) 이상이어야 하고, 실험실에서 측정된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현재 바닥두께를 210mm로 하거나(표준바닥구조) 바닥충격음 기준(인정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되던 것을 둘 다 충족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도 신설된다.
최근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거실창호 등이 외기에 직접 접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져 창호 결로 현상이 심해지고 있지만 결로 예방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의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 기준을 확보하도록 했다.
결로방지 성능 기준은 실내 온습도·외기 온도 변화에도 창호와 벽체의 온도가 일정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지표값을 부위별로 제시하고 이 값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단열재와 유리두께, 재료사양 등을 조합해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홀 벽체부위 등 결로발생 가능성이 큰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실내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2010년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초 공포되며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