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차 수리비 거품 빼기' 위한 법안 발의 |
이 법안은 수입차 수리비의 거품을 빼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미국의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체 부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경정비를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허위·과장 견적을 막기 위해 법적 업무 범위에서만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정비 시 소비자에게 부품 정보의 세부 내역 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렌트 업체와 정비 업체 간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수입차 수리비의 폭리는 부품 독점 공급과 부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며 "부품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시키면 폭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