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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임업, 국내 첫 조림사업 탄소배출권 확보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국내 황폐지 조림사업을 통한 국제 탄소배출권 확보가 처음으로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림청과 SK임업은 강원도 고성군 황폐지 75ha에 자작나무 등 25만 그루의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사업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로부터 최종사업을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SK임업은 작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유엔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인 나라나 기관에 부여하는 탄소배출권은 청정개발체제 등록을 거쳐야만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승인으로 우리나라도 조림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조림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사업은 전 세계에서 45번째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 13번째다.
 
SK임업이 조림사업에 나서는 곳은 목축용으로 쓰이다 방치된 산림청 소유의 강원도 고성군의 초지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산림복구는 물론 탄소배출권을 통한 경제적 가치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연간 기준 자동차 약 259대가 배출하는 분량인 621탄소톤이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20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년 단위로 2회의 추가 갱신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약 3만7천여톤의 탄소흡수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과 SK임업 등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등록으로 국내 조림사업을 탄소배출권 확보와 연계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내는 물론 북한지역의 산림황폐지 복구 및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K임업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은 현재 유럽연합(EU)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당장의 경제적 가치보다도 장기적으로 숲의 가치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충북 충주와 영동, 충남 천안 등지에서 진행 중인 조림사업도 탄소배출권 신청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SK임업은 SK그룹이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장학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1972년 '사람을 키우듯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키우듯 사람을 키운다'는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 조림사업에 나선지 올해로 41년을 맞은 국내에서 유일한 조림 전문기업이다.
 
또한, SK임업은 국내 유일의 복합 임업기업으로 탄소배출권 조림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공급 등 환경을 보전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혁신형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