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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STX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현재 대표이사인 정구철(60)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9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법원은 STX건설에 대해 6개월 내에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해 시공능력평가 37위였던 STX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 사업에서 영업손실이 누적 돼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고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지난 달 2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