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KB국민은행이 만기 경과 후 장기간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미상환 국민은행채권을 고객에게 찾아주는 캠페인일 실시한다.
13일 현재 만기일이 지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국민은행채권 금액은 약 200억원 수준이며, 대부분 소액이거나 발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발행여부를 잊어버린 경우다. 채권의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민은행은 미상환된 등록채권(통장식)의 경우 등록된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환을 안내하고, 현물채권(증서식)은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영업점 내 안내문을 비치하여 상환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상환 국민은행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