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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유업 '폭언 파문' 당사자들 대질 신문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남양유업의 '부당 밀어내기'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14일 폭언 파문의 당사자인 전 영업직원과 피해 대리점주를 불러 대질 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녹취파일에 나오는 대화의 배경 및 사실 관계, 녹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 외에도 남양유업 영업지점 직원 일부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을 계속 불러 조사 중"이라며 "피고소인 중에 경영진도 포함돼 있지만 아직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는 지난 달 "남양유업이 전산 데이터를 조작해 제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하며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고위 임원 및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또한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이 13일 남양유업 지점 4곳의 영업직원들을 추가 고소한 사건도 수사에 들어갔다.

대리점주 10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통해 남양유업 측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과 민변은 따르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해 그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고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주들에게 전가했다.

검찰은 우선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에게 인건비를 떠넘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대형마트가 남양유업에 인건비를 전가한 의혹은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