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오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가 마련한 제정법률(안)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안이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친위원회'와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야당 정무위 의원들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점거래"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사업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2. 대리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물량 밀어내기나 판매목표를 강제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위반시 과징금 부과
제11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대리점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리점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리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대리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이나 대리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대리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량을 밀어내거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대리점사업자에 대하여 경쟁사의 물품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일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지정가 판매 등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상품 생산에 필수적인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
7.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
8. 대리점의 수수료를 대리점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9. 대리점 판매원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요구 등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10.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반품을 금지하는 행위
11. 기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애초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대리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보통 최초 계약을 5년 하므로 총 10년까지 안정적인 영업 가능)
12조 대리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대리점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4.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인정 및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대리점본사에 대한 거래조건에 관한 정기적인 협약체결 권한 인정.
제14조(대리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이하 “대리점사업자단체”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대리점본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대리점사업자로만 구성된 대리점사업자단체는 그 대리점본사에 대해 대리점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대리점본사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는 대리점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본사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리점본사는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 협약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가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5. 대리점사업자단체 내에 대리점과 대리점본사에 관한 상설 분쟁해결 기구 설치.
제16조(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본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③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위반 시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 10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징벌적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