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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한다는 KT, 내부고발자 보복에 '안간힘'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KT가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따르기는 커녕 또다시 소송으로 맞선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KT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보호조치 결정은 공익침해행위를 전제하는데, 이 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KT에게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는 공익침해행위 적용대상 법률이 아니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신고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위가 2012년 8월27일 결정한 보호조치는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KT의 '보복대상'은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이다. 그는 지난해 4월30일 권익위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공익신고했다.

이후 KT는 5월7일 원거리 전보발령이라는 보복조치를 했고,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22일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8월28일 KT의 부당 인사발령은 불이익조치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KT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12월28일 2차 불이익조치라 할 수 있는 해임을 강행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KT의 해임 결정이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의도가 명확하다고 보고 지난 1월10일 이 위원장을 도와 다시금 보호조치신청을 했으며,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권익위에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인지 여부가 관건임은 분명하지만 신고는 대상행위가 처분이나 판결로서 위법으로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확정된 이후라면 신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며 "세계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의 경우 터무니없는 내용을 신고한 것도 아니고, 불이익조치 또한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귄익위는 두 차례의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문을 통해 '보호조치 결정은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하는 것이지 공익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항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