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어려운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연체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객 맞춤형 채권관리 제도 개선안을 시행 중이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이용 중 고객의 사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이자는 최대 3개월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MBS 투자자에게 일정한 현금흐름을 보장해야 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1회로 제한됐던 약정납입일 변경이 급여일 변동 등 개별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일시적으로 지불능력이 저하된 고객이 장기 고액연체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인 상환능력을 감안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1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상 연체자 중 연체금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일부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매처분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대출계약을 통해 고객은 계약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만기전에 이를 회수조치 하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일시적인 연체자의 상환부담을 낮춰 정상화가 용이토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