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공정위,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청에 동양매직의 시장 침탈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의 해명에 문제제기를 하며 올바른 상도의를 촉구했다.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이 지명도 있는 대기업 브랜드를 앞세워 안마의자 시장을 편법적으로 가로채고 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동반성장위에는 분쟁조정을,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각각 신청한 바 있다.
동양매직 스스로 안마의자 생산이나 판매,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국에서 수입한 300불대의 저가 안마의자 카피품에 동양매직의 브랜드만을 붙여, 마치 '대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쏟아 부어 여타 중소기업과는 현저하게 다른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제기의 골자다.
이후 동양매직은 언론을 통해 "현재 판매중인 안마의자는 국내 안마의자 제조업체인 대경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대경산업의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질 뿐 중국 제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안마의자 사업을 2~3년 전부터 신사업으로 이미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이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동양매직이 대경산업과 공동 개발했다고 했는데 누가 언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이 대경산업의 중국공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중국에 소재한 'Xiamen Comfort Science & Technology Group Co.,Ltd.' 라는 이름의 독립된 안마의자 제조, 판매업체다"고 말했다.
또 "동양매직 측이 2~3년 전부터 가전사업의 일환으로 신사업을 추진했다면서도 2012년도와 2013년 3월에 공시된 ㈜동양의 동양매직 관련 사업보고서 등 어디에서도 안마의자 관련 신사업 내용에 관한 기초자료조차 찾아 볼 수 없다"며 동양매직 측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동양매직 가전사업부 매각에 따른 매출 부풀리기로 대당 매출액이 큰 안마의자 렌탈 사업이 급조됐을 것이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사업방향에 대한 언질도, 계획에 대한 사전고지도 없이, 갑자기 잘 나간다는 안마의자 마케팅 기법을 그대로 따라하며 매출확대에 나선 것을 두고 최근의 매각작업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 매출을 뻥튀기 해 매각대금을 많이 챙기려는 일종의 분식 행위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바디프랜드 이재범 법무이사(변호사)는 "동양매직은 대기업다운 면모를 보이며 더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이 힘들게 일궈 온 시장을 차지하려고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매출을 부풀리려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를 그만두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국내 연구과 디자이너들이 직접 설계를 진행하는 안마의자 판매 1위 업체다. 현재 업계에서 유례없는 30여개에 달하는 특허를 국내 또는 해외에 등록했거나 출원 중일 정도로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