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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고차 불법 매매 영업행위 일제단속

▲ 중고차 시장
▲ 중고차 시장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전라남도가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도내 186개 중고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불신이 심화됨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시군 및 전남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매매행위, 상품용 자동차 운행, 허위·미끼 매물 광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군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지시할 계획이다.

전남도 위광환 도로교통과장은 "중고차 구입 시 허위·미끼 매물을 주의하고 판매 직원의 매매 종사원증을 확인한 후 성능 점검 기록부에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관내 자동차 매매업체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