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X솔라 전경 |
11일 STX에너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STX에너지 비상근 감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TX솔라 청산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留止)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STX솔라의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STX에너지 이사회가 일부 오릭스측 이사들의 주장만으로 자회사인 STX솔라를 강제 청산하는 것은 STX에너지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STX에너지 현직 감사의 소송 제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최대주주인 오릭스의 부당한 경영 행위와 이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오릭스는 최근 주요 계열사의 자율 협약 신청 등 STX그룹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이유로, STX솔라를 청산해야 한다고 STX에너지 이사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릭스의 이러한 요구는 지난해 투자유치 당시 체결한 STX에너지-오릭스간의 계약서에 STX에너지 일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오릭스가 추가 투자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오릭스는 "STX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건을 주장했고, STX측은 "STX에너지 이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다시 제안했다.
이에 오릭스측이 "전체 이사 중 한 명이라도 청산에 찬성하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항을 요구해 STX그룹은 투자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TX에너지 이사회 8명 중 오릭스측 이사는 3명이다.
오릭스측은 STX솔라의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게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평가 작업을 무시한 채 임의적으로 청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산 가치를 약 500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STX에너지에 대한 2012년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STX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TX솔라 지분과 대여금 장부 가액은 900억원이 넘으며 한영회계법인의 STX솔라에 대한 2012년 감사 보고서는 적정 의견이었다.
STX솔라를 청산하는 경우 STX에너지는 그 자체로 투자 금액에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STX솔라의 태양광 관련 공사 계약 등에 대한 지급 보증 의무까지 즉시 부담하게 된다.
결국 STX솔라 청산으로 STX솔라는 물론 STX에너지의 재무 상태와 기업 가치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는 셈이다.
결국 오릭스는 이같은 계약 조건을 통해 STX솔라 청산으로 발생하는 STX에너지의 기업 가치 훼손을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릭스가 STX솔라 강제 청산을 통해 지분을 확대해 경영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한편, 오릭스의 이와 같은 의도가 알려지면서 STX솔라의 영업 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TX는 공정한 가치 평가가 이뤄질 경우 STX솔라의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TX솔라의 지난 경영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가 기업 자체의 경쟁력 부족보다는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인한 태양광 산업의 침체라는 외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TX솔라는 현재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 등 국내외에서 SI사업 진출을 통해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2011년 매출 230억원, 2012년 매출 700억원), 안티 PID(발전 효율 감소 현상) 기술, 이온 주입 및 구리 도금 공정 기술 적용 등의 연구 개발과 2014년 실리콘웨이퍼 장기 원료 구매 계약의 만료로 영업 이익율도 점차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TX 관계자는 "STX솔라가 세계적인 태양광 시장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단기적인 어려움만 극복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만큼 청산보다 사업 영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오릭스 또한 임직원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STX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