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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코레일] ① 중소상인들 "노량진 민자역사 사기분양"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비정규직으로, 중소상공인으로, 임차상인으로, 실업자로 전국 곳곳에서 '을'의 위치에서 온갖 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공기업 또한 만만치 않아 파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관리공단의 횡포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본다.

① 중소상인들 "노량진 민자역사 사기분양"

② 철도시설공단의 무리한 효창역사 개발

③ 용산 서부이촌동 강제수용…개발은 무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노량진 민자역사 사기분양사건의 전말을 밝혀라! 무리한 사업 추진과 부실한 사후 관리로 갖가지 불법, 탈법, 사기, 부정의 복마전을 조성하고는, 이에 따르는 막대한 손실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몽땅 전가하는 코레일의 불법, 부실, 무능, 무책임을 고발한다" (노량진 민자역사 분양피해자 김모씨·43)

코레일은 정부가 주도하는 철도민영화 시책에 따라 2005년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철도청의 종전 소관업무 중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역사 시설물 관리·운영사업 등을 승계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 밖의 철도시설의 설치, 관리 업무는 철도시설공단이 승계받아 수행하고 있다.
 
철도청은 종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노후한 철도역사 구조물을 재건축함과 동시에 상업복합시설을 개발, 민간에 임대분양하는 내용의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이러한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한국철도공사 설립 이후로도 이어져 노량진역을 비롯, 용산역, 청량리역, 인천역, 왕십리역, 창동역 등 수도권에 소재한 많은 철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자역사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사업성의 엄정한 검토 없이 무리하고 방만한 사업 확장에만 몰두해 오더니, 어느새 '4대강 토건업자'로 전락해버린 수자원공사가 그러했듯이 철도운송이라는 본연의 공익적 목표는 망각한 채 '민간자본'으로 포장한 개발브로커들과 결탁해 여기저기 무계획적으로 개발사업을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김종선 노량진 민자역사 대책위 부대표는 "과장된 장밋빛 전망과 기만적 사업 방식으로 수분양자를 기망해 거액의 분양대금만을 챙기고, 그 밑에 내재된 위험성은 수분양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전가해 버리는 무책임한 '역세권 토건업자'가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코레일의 과도한 개발사업 확대로 인해, 2009년말 기준 공사의 자산개발 토지는 약 3조3000억원으로 보유 토지자산의 약 30%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 4조5000억원(2010년 기준) 대비 73%에 해당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러한 공사의 과도한 사업영역 확대는 부실하고 무책임한 사업관리 등의 그릇된 행태들과 맞물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는 최근 공사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 2006년 68.9%에서 2011년 130.0%, 2012년 153%까지 뛰었고,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을 비롯해 용산개발사업 등 역세권 개발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디폴트됨에 따라 18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2년말 기준으로 부채 14조원, 당기순손실이 2조8000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26일 철도운송사업으로 재무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철도운송사업과 비철도운송사업의 회계 분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김종선 부대표는 "이후 코레일은 노량진역사 개발사업을 위시한 여러 건의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의혹투성이인 사업시행자(SPC) 선정 과정, 공사 임직원들을 시행사의 낙하산 임원으로 내려보내 고액 연봉을 챙기도록 하는 등 시행자 선정의 댓가로 임직원들의 이익을 도모한 정황들, 시행자의 PF유치 등 사업자금 조달 실패,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불투명·불법 의혹, 시행자 대표 및 주요 임원들이 자행해온 청약금 횡령, 사기분양, 2중 분양, 특혜분양, 불법 사전분양 등 기타 온갖 불법, 기망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파악하고서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수수방관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가히 의도적인 결탁과 방조가 심히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관리 감독의 총체적 부재를 드러내어 왔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사업시행자의 불법사실을 직접 보고받거나 민원, 제보, 형사고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를 충분히 인지한 이후에도, 심지어 공사가 직접 점유하며 관리, 운영하는 철도역사 시설물 안에다 시행자가 버젓이 홍보관을 차려 놓고 공사의 명성과 신용을 공공연히 빙자해 가며 기망적 임대분양 광고 및 청약접수를 벌이는 등의 노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제지 혹은 감시, 감독하거나 시민, 청약 희망자 등에게 정확한 실태를 알리는 등의 안전보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함으로써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방조했다"며 "그야말로 총체적인 무능, 무책임, 관리부실의 정도를 넘은 관리부재에, 더 나아가서는 시행자와의 부정한 결탁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을 시종 연출해 왔다. 이로 인해 코레일이 추진하던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하나 둘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백명에 달하는 노량진 민자역사 분양피해자들은 코레일이 오로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12-1 소재 노량진 역에서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총 발행 주식 40만주 중 25%인 10만주를 출자해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노량진역사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한국철도공사의 대외적 명성과 신용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행한 상가분양 신문광고, 보도를 보고, 또한 코레일이 점유 관리하는 철도시설물인 노량진역사 내 홍보관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다.

하지만 이후 2010년 1월 경 코레일이 수분양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와의 사업추진협약을 일방 취소함으로써 분양계약서가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됐고, 이어 사업시행자의 도산(파산선고) 및 이후 드러난 시행사 주요 임직원의 불법행위, 범죄행위, 형사처벌 사실, 코레일의 민자역사 개발사업 백지화 선언 등을 거치며 그야말로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이후 수분양자들의 피해보상, 보전 요구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의 문제라며 일관했고, 피해자들은 공사의 관리부실과 불법행위 등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937 손해배상(기))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소홀의 사실관계가 일부 드러났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공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률상 계약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항소를 낸 상태다.

이에 대해 김종선 부대표는 "위 사건 담당재판부를 비롯한 사법부조차 한국철도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저질러 놓은 불법행위 사실들을 일부라도 인정했다가는 그 이후의 여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긴 듯 하다. 일례로 코레일이 용산역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부실 추진으로 날린 자금만 31조원에 이를 정도이므로,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위시해 코레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의 부정, 부실관리책임을 인정했다가는 대한민국의 철도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자행한 불법행위의 피해를 무고한 국민에게 떠맡길 수는 없는 일인데, 판결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는 설명이다.

김종선 부대표는 "감사원과 청와대, 대검, 국토교통부 기타 감찰기관들에게, 코레일과 그 임직원들이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한 제반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파헤쳐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 대책 수립을, 나아가 적어도 코레일이 향후 추진할 사업에 있어서는 본건과 같은 무책임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향후 공익성과 사업성 및 책임의식을 겸비한 참된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