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이 지난 4월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 소액주주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의 소(訴)'를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론스타에게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던 하나지주가 같은 국민인 소액주주들에게는 7383원을 강요했고,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의 주주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가 모두 생략된 결과다"고 주장했다.
하나지주와 외환은행은 지난 1월28일 공시, 3월15일 주주총회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주식교환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은 4월26일 별도의 심사없이 상장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