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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교환 무효 위기…론스타 재판 '관건'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주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포괄적 주식교환이 무효 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권의 예상대로 '줄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17일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의 소(訴)'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론스타에게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던 하나지주가 같은 국민인 소액주주들에게는 7383원을 강요했고,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했다"며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위한 공개매수와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의 주주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가 모두 생략된 결과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지주가 적시한 이번 주식교환의 목적은 대주주 경영효율성, 그룹 일체성 강화 및 주주관리비용 감소 등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다"며 "실제로는 소액주주를 축출해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중은행인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위법한 조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4월말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 이후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울분을 토하며 후속적인 대응을 문의하거나 모색해왔다"며 "346명이나 되는 소액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은 이번 주식교환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의 2대주주였던 한국은행도 매수가격 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적어도 이달 안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은행 지분 6.12%(3950만주)를 갖고 있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하나지주가 외환은행 주식을 상장폐지시키면서 1034억원을 고스란히 날렸고, 그만큼 하나지주는 이익을 봤다. 한국은행은 주식교환 관련 주주총회 당시 반대입장을 냈고, 이후 금융위원회에 주식매수가격 조정을 신청했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15일에는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 운동본부'에서 하나지주와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총 주식교환 승인 결의 취소 소송과 주식교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각종 소송들은 하나지주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하면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2011년 4월 처음 제기했던 주주총회 의결 무효확인 재판, 소위 '론스타 재판'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내달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외환은행 주식이 소각되고 상장폐지되면 주총 무효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과 시민단체들의 론스타 관련 각종 고발 등도 무위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주된 소송은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 운동본부'가 2011년 11월 대검찰청에 김석동 前 금융위원장과 윤영각 삼정KPMG 前 대표 등 4명을 배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고발한 금융당국자들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심사서류 조작 의혹,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고발한 김승유 前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이다.

따라서 하나지주와 외환은행간 주식교환이 무효가 될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장물'로 취득했다는 각종 흔적들은 그대로 남을 수 있으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인무효라는 논란 또한 재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