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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간부 2명 해고 등 강력한 징계 실시

▲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현대차가 지난 3월 4일 주간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한 노사 합의에 반발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울산 5공장의 대의원 2명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고 해고 처분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주말 특근 방식 등에 반발해 지난 4월 29일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대의원 등 노조원 10여명을 징계 위원회에 넘겨 심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된 1공장 대표 등 노조 간부 3명은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으며,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또다른 조합원 1명에 대해서는 급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사규에 의한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장 노조와 현장 노동 조직은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