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데이터 공유기술 관련 항소심에서 처음 승소했다.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2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1억 엔(약 12억 원)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애플은 지난 해 삼성전자가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엔(약 12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1심 재판부에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로 컴퓨터 접속 후, 음악 등 데이터 다운로드시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특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애플은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정보를 분석해 새로 내려받아야 할 파일인지를 판단한다.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를 기준으로 내려받기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해 8월 일본의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애플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