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前 회장은 자회사인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빼돌려 왔다. 자회사 (주)골든브릿지캐피탈을 경유해 불리한 어음거래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관계회사인 (주)노마즈를 통해 임차보증금 증액을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왔다.
이러한 혐의로 이상준 前 회장과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남궁정 前 대표이사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어,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부지법 제304호 법정에 출두한다. 이들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엄격히 금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상준 前 회장은 자회사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해 모회사 (주)골든브릿지의 지배력을 이용,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자회사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왔다.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08회계연도 이래 지속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결산기인 2012년 6월말에는 -6억원의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를 막기 위해 (주)골든브릿지는 대주주로서 금융감독당국이 정하는 BIS비율을 충족해야 했으며, 실제로 지속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해 왔다.
이러한 유상증자 참여는 (주)골든브릿지의 부채를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자본잠식률이 89%, 부채비율이 7840%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했다. 그룹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권 유지라는 사익을 따라 이상준 前 회장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불법경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는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부당노동행위라는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것이다.
법원은 '투기자본가' 이상준 前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정 구속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지난 4월 검찰의 기소에 이르자 회사는 내부전산망을 개편한다는 이유로 과거의 의사결정 자료들을 모두 삭제했고, 이는 증거인멸의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이상준 前 회장은 작년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도피를 하는 등 도주한 전례마저 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범죄의 심각성마저 중하므로 반드시 법정 구속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검찰 역시 항고사건 조사를 통해 이상준 前 회장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유상감자같은 추가 부당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혐의 이외에도 이상준 前 회장이 저질러왔던 경영자문료, 브랜드사용료 명목의 회사자금 빼가기, 법인카드 유용, 회사리조트 무단사용 등 수많은 배임·횡령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한편, 이상준 前 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과는 반대로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는 유상감자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4월23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감자를 의결하고, 5월31일에는 주주총회장에 무려 130명에 달하는 용역들을 동원해 소액주주의 이견과 반대의 권리를 폭력으로 원천 봉쇄하며 유상감자를 통과시킨 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자본규모를 줄이는 것은 수익의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평균보다 낮은 재무건전성 지표, 낮은 경영평가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회사의 필요라기보다 대주주의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며, 회사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배임행위다.
또한, 감자 이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기업가치는 자산가치, 유동성 등의 훼손으로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투자증권의 부실로 파급하는 과정이 바로 유상감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고객들과 직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 유상감자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