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정몽원 만도 회장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6일 만도의 한라건설 부당지원과 관련, 만도와 정몽원 회장 등 만도 경영진을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4월12일 한라건설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총 3435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정몽원 회장(보통주, 50억원)과 마이스터(보통주 및 우선주, 3385억원)가 각각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마이스터는 한라건설의 유상증자 참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총 378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운영자금 400억원 포함), 마이스터의 지분 100%를 보유한 만도가 전량 인수했다. 즉, 한라건설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이스터를 통해 만도가 사실상 지원한 것이다.

한라그룹은 '한라건설→만도→마이스터→한라건설'의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유상증자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동원된 것이고, 여전히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문제가 되자 마이스터를 유한회사로 전환해 상법 규정을 회피하려고 했다. 이에 국회는 상법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을 입법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경제개혁연대는 만도가 부실계열사인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100% 자회사를 통해 참여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8일 공정위에 만도의 한라건설 부당지원 여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만도의 한라건설 지원에 따른 법률 위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상법 제549조의9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업무집행관여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신용공여가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고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법 제624조의2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도의 경우 한라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스터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내부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조달했는데, 이는 마이스터에 출자를 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사채 및 단기차입금의 증가, 이로 인한 이자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 결과 만도의 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는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한 형태인 '거래상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간접적인 거래'로, 대통령령이 정한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짜는 "신용공여의 방법과 관련해 만도는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해 실질에 있어 한라건설과 직접 거래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라건설은 만도의 지분 19.99%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요주주인 한라건설을 상대방으로 해서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라건설이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고 제3자 배정으로 전환한 시점과 여기에 참여한 마이스터가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결의를 한 시점이 4월12일로 동일하고, 한라건설의 유상증자 금액과 마이스터의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한라그룹 동일인인 정몽원 회장 내지 그룹의 결정으로 한라건설을 지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명백히 만도가 부실계열사인 한라건설을 지원한 것으로,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공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