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 의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며, 세금과 과태료도 내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전국에 1만9000대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국토부는 대국민 포털(www.ecar.go.kr)과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 부서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차의 소유주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자동차 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차량으로 등록하고 단속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 정보를 토대로 대포차가 고속도로, 국도, 시도 등을 운행할 때 경찰청,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운행 경로를 파악하고 단속 공무원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다.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구입해 운행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공매 절차를 거쳐 불법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 외에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폰 단속 앱을 연내에 개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