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은행법과 지주사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일 금융위원회가 해당법령의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른바 '은행 등의 공익법인 출연'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
문제는 이번 제도개선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 등 범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고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이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검찰의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승유 前 하나지주 회장이 하나금융(은행)을 30년 이상 지배해 왔고, 지금은 하나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 시도 때 '은행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이유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등과는 정반대인, 자사고에 대한 은행자산 지원을 과연 '사회공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하나고 출연 논란은 이런 문제들이 함께 제기되면서 확산된 것이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여전히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고 했다.
또한 "특히 이번 제도개선이 이미 저질러진 범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337억원을 불법 출연하도록 한 것과 관련, 김승유 前 회장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범법행위 발생 이후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새로운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처음부터 특정인물과 그 금융회사를 위한 특혜성 조치였다는 비난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도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