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부문의 통합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27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7월 두 회사 담당직원들로 TF팀을 구성, 사실상 카드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카드통합은 금융위도 참여한 2.17 노사정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더러, 만성적자인 하나SK카드를 위해 우량한 외환은행 카드부문을 없애겠다는 것이다"며 지주사의 불법적인 횡포가 중단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권 행사를 요청했다.
노조는 특히 "하나지주는 하나SK카드 직원들을 외환은행으로 파견,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하고 고객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및 감독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즉각적인 시정과 관련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