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보험협회의 맹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소비자를 버리고 이익단체를 편드는 금감원 모습이 적나라게 드러난 것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제재심의위원회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개인질병정보 불법수집에 대해 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에게는 주의와 견책을 결정했다. 2억건이나 넘는 질병정보를 불법수집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소비자를 버리고 이익단체에 면죄부를 준 꼴이다.
금감원의 2012년4월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 1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을 1억9000만건을 위반하고, 질병정보를 포함해 30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해 소비자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2억건의 개인 질병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명보험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에게는 주의 6명, 견책 1명, 손해보험협회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은 2명에게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보험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제 와서 '소비자피해가 없으니 합당하다'는 해괴한 유권해석을 하고는,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협회에 승인받은 개인정보 수집대상을 확대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