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프로젝트, 일명 파이시티 사업은 박영준 前 지시경제부 차관, 최시중 前 방통위원장이 인허가 비리 관련 뇌물 수수로 유죄가 확정됐거나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간부도 약 20억원의 뇌물 수수로 기소됐다.
이처럼 비리로 얼룩진 파이시티 사업이 또 다시 대규모 금융피해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사산신탁제3호 C2(이하 제3호 C2)로 불리는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약 1900억원 판매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고객 기만 행위도 파이시티 사업의 비리에 버금갈 만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2일 이학영·정호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실태를 조사해 제재해달라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가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모임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07년 8월 파이시티를 시행사로 하는 양재동복합물류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된 제3호 C2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각 지점 부지점장이나 평소 자신들을 담당하던 지점 과장 등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품을 권유받았다.
우리은행 상품 판매자들은 이 상품을 판매할 당시 계약자들에게 "현재 시중 금리가 6%인데 이 상품은 금리가 8%로 매우 좋다", "가입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된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원금이 손실될 걱정이 없는 상품이다", "대우자동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보증(채무인수)해서 안전하다"고 했다.
예금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이자나 금리라는 표현 대신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판매자들은 이 상품이 마치 예금처럼 안전한 것인 냥 의도하기 위해 이자, 금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80%까지 담보대출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심지어 계약자들이 적절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서명을 상품 판매자가 스스로 대행해 서류를 조작한 경우, 상품가입 통장의 표지면은 '저축성 통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안쪽면에는 '특정금전신탁'이라고 쓰인 통장도 확인됐다.
대부분 우리은행의 우량 고객이고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주축이었던 계약자들은 이처럼 해당 투자상품이 수익률은 좋으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우리은행의 권유와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 또한 대다수 계약자들은 해당 특정금전신탁상품이 제3호 C2라는 펀드 상품을 경유하여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된다는 설명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상을 종합했을 때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 판매 방식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금감원 신고에 참여한 계약자들의 주장을 보건데, 우리은행의 이같은 불완전판매가 다른 모든 계약자들에게도 광범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