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불완전판매 차원을 넘은 사기", "투기등급 어음", "회사채 발행의 적법성 및 불법적 발행", "유통과 판매 행위 및 분식회계 의혹"
이는 모두 동양증권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것이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모든 민·형사상 조치가 당장 필요한 시점이다.
부도 직전까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자금'을 빨아들인 행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로,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에서 처벌해야 한다. 또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관련 CEO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금융당국과 검찰 등은 빠르고도 심도 있는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 보다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금융시스템의 허점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큰 규모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헛발질은 여전하다는 것이 너무도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원은 현재현 회장과 동양증권 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일부 금융당국자들이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이라는 등,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금융사고로 본다면 실상을 모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가정주부, 노인 등이 '당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투기등급 기업에 투자하는 어음, 회사채이고, 부도위험이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어느 누가 가입하겠는가? 이를 두고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는 등 '저축은행 사태'때 말하던 동일한 논리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왜곡시키는 것은 피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동양증권 이사진 현황을 보면 법대 출신 검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선관의무와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는데 과연 얼마나 기여해왔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이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계기도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를 거느린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금융의 기본 신뢰를 저버린 행태가 이 시점에서도 버젓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영구조의 저급한 수준과 후진적인 금융시장 감독과 정책 결과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