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주)골든브릿지가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을 담보로 대성건설(주)로부터 17억원을 차입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6일 금융감독원에 관련 공문 발송 및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골든브릿지는 2일자로 자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28만5856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성건설로부터 17억원을 차입했음을 공시했다. 그런데 대성건설의 2012년 12월31일자 감사보고서를 보면, 대성건설은 골든브릿지의 또 다른 자회사인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부터 22억원을 차입했다.
이는 골든브릿지가 대성건설을 통해 자회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신용을 공여받은 것이며,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성건설은 2012년 12월31일 현재 부채비율이 570%가 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열악한 점, 골든브릿지는 자본잠식상태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골든브릿지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부터 위법하게 신용을 공여받은 사실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의 판단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지난날 대주주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로 엄청난 금융피해자가 양산됐다. 또 이미 유사한 위법행위로 골든브릿지의 대주주는 기소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벌로 금융피해 재발을 막아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