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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대선공약 지켜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것인가.

통신규제정책당국 관계자는 트래픽 관리안에도 불구하고 기존 mVoIP차단 요금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미 발표된 '트래픽 관리안'에서조차 명백히 불합리한 차단,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통신규제당국의 정책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명백한 트래픽 차별 행위에 대해서조차 가이드를 정해줄 수 없는 트래픽 관리안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의 트래픽 관리안은 명백하게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안정성, 혼잡 관리를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재량을 충분하게 통신사에게 주고 있다. 공청회에서 통신사들은 'mVoIP 차단은 기술적인 트래픽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통화 수입 감소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반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미래부가 통신사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다.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은 명백한 '반경쟁행위'이고, 인터넷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일 뿐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반경쟁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통신규제기관의 존립근거이고 의무이다.

만일 트래픽 관리안이 아무런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지침으로 전락한다면, 국회를 통해 '망중립성 입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은 네덜란드에서 망중립성 법안이 제정된 후, 이용요금이 올랐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유럽 망중립성 전문가와의 오픈 포럼에서 우리는 통신시장 경쟁과 경쟁정책당국의 규제에 의해 다시 이용요금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라는 요구는 단지 mVoIP만의 문제가 아니다. mVoIP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다른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역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래픽 관리안이 통신사가 혼잡 관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상의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정부가 공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도 일관된다.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겠다는, 즉 모든 트래픽에 대한 자의적인 차단과 차별을 없애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