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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양증권의 CP 사기판매 처벌 받아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한 시민단체가 동양레제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 피해자 1000여명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을 제출했다.

제 2의 저축은행사태로 지칭되는 동양그룹 사태의 핵심은 역시 기업어음(CP) 사기 판매다. 그 중 심각한 사기범죄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서 일어났다.

외견상으로 보면 동양레저는 동양그룹의 총 30 계열사 중 하나로 레저 전문 업체이며, 동양인터내셔널은 원재료 구매 관련 무역업체다. 하지만 실상은 두 회사 모두 과도한 차입금으로 대규모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은 이자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일 정도로 저조한 수익을 내는 상태가 지속됐다.

결국 이들은 현재현 회장의 동양그룹 지배를 위한 중간 지주회사로서의 의미만 있었을 뿐인 '깡통' 회사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동양레저는 5000여명에게 1566억원의 피해를, 동양인터내셔널은 8000여명에게 2739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동양증권은 이들 금융피해자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있지도 않는 '선지급 제도'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기업어음을 사기판매해 왔다. 이러한 동양레제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어음 사기판매를 총괄 기획, 집행을 한 자들은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과 동양증권의 임직원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처벌이 불가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