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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초보금자리 민간분양아파트 부실시공 검증을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서초 보금자리주택 민간분양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민들에 의하면 약속했던 조경의 상당 부분이 조성되지 않았고, 외벽일부를 스티로폼으로 마감했다. 또한 입주민들은 저가 빌트인가구, 수도 누수 등 건축비가 700만원이나 투입된 아파트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에는 이같은 시공에 경악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번 보금자리 민간분양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 서초구청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면밀한 검증을 요구하며, 중앙정부도 보금자리 민간분양 금지, 후분양제 도입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10월말 입주를 앞둔 서초 참누리 아파트는 정부가 보금자리지구에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해 소셜믹스를 이루겠다며 도입한 첫 번째 민간분양 아파트다. LH가 값싸게 수용해 조성한 땅을 건설사가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3.3㎡당 1,900만원대에 분양됐다.

하지만 당시 일부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만큼 LH가 '땅장사'를 중단하고 전량을 반값아파트와 임대주택 등 공공이 공급할 것을 주장했다. LH의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은 3.3㎡당 1000만원에 분양돼 주택가격 하락을 이끌었지만, 바로 옆 민간분양아파트는 2배 높은 가격으로 분양됐다.

특히 LH가 땅장사를 한 토지비는 제쳐 두고서라도 민간분양 아파트들의 건축비도 서초보금자리주택보다 1.5배 높다. LH는 땅장사, 건설사는 '집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서초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는 3.3㎡당 541만원인 반면, 참누리는 736만원에 달한다. 시공사는 직접공사비가 보금자리보다 3.3㎡당 80만원이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출근거가 불충분한 간접비와 가산비용을 부풀려 통해 세대당 1억2000만원의 건축비를 높였다. 또한 서초 참누리의 직접공사비 335만원은 하도급을 거치는 동안 더욱 낮아지는 만큼 이보다 더한 이득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부실시공 논란은 입주자들이 예비 점검을 위해 아파트를 둘러보던 중 몇몇 건축 지식이 있는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하지만 건설사는 분양당시 설계도면대로 지어 큰 문제가 없다며, 스티로폼 외벽 등 몇몇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를 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설계도면대로 지었다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미 입주자대표, 구청장, 건설사 대표 3자가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한만큼 서초구청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청은 설계도면, 분양가승인내역, 준공원가내역서, 사용승인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설사 아파트를 승인받은 설계 그대로 지었다 하더라도, 이같은 엉터리 설계를 심사하고 승인해준 구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와 공무원들의 역할에도 문제를 제기 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입주민과 건설사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마무리 지을 사건이 아니라 주택공급 체계와 승인 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보금자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현재 '25% 이상'으로 명시된 공공분양 물량을 '15%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차후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땅장사를 위해 대규모 보금자리 지구를 건설사들에게 매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사들은 이곳에 고가의 건축비를 책정해 고분양 장사를 나서는 방식이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값싼 보금자리주택으로 자신들의 고분양 아파트가 거래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공공분양 비율을 줄이기 위한 민원을 제기해왔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거품 유지를 원하는 현 정부는 이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또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선분양제는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고 약자인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불공정한 제도다. 일생에 한두번 구매할 수 있는 최고가의 물건을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사여구로 포장된 모델하우스를 보고 구입해야 한다. 이미 올해 초 청라푸르지오의 부실시공이 논란이 된 바 있고, 많은 소비자가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고 하락한 집값으로 하우스푸어 신세가 됐다. 이에 반해 건설사는 자신들의 돈이 없이도 소비자의 돈을 미리 받아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부실시공, 건설업체 부도 등 모든 책임은 건설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넘기는 선분양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제도다. 이번 사태또한 입주민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건설사는 아무 추궁 없이 소비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했을 것이다.
 
이미 국회에 민주당 홍종학 의원에 의해 후분양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주택공급 축소 우려를 이유로 심사를 미루고 있다. 정부는 계속되는 특혜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례에서 나타나듯 후분양제를 도입해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주택 공급구조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