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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불리한 기초연금 도입안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65세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최종 발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의하면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했고,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기초연금이 최초 공약에서 후퇴하여 보편적 수당제도에서 선별 지급으로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보다 명확해야한다. 하지만 국민행복위원회의 권고안 이외에 왜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방식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여 국민연금제도 안정성을 저해하는 비상식적 방안이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의 재정관리와 행정편의적으로 설계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