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생명보험협회의 개인질병정보 불법유출에 대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조회해 소비자권익을 심각히 침해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원고단 결성을 지원하고 법률지원단이 수임료 없이 무료 변론하며, 소비자는 대법원(3심)까지 인지대 등 법원에 내는 실비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생명보험회사가 취득한 질병정보를 생보협회에 제공하고, 이를 집적해 개인 동의를 받지도 않고 불법으로 다른 보험사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비자들의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보험업계에 유통시켜 심대하게 소비자 권익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어 원고단을 결성하고 법률지원단이 무료 변론으로 생보협회에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생명보험 개인질병정보 불법유출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사에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입원비, 수술비, 진단, 상해, 사망 등 어떠한 보험금이라도 청구해 받은 피보험자(10년이내 실효, 해약계약 포함)로,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에 원고단 참여신청을 한 후 보험증권, 보험금청구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면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은 건당 20만씩 청구하고 향후 소송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며, 소송비용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등 실비 5000원만 내면 된다. 소송대리인은 금소연 법률지원단의 법무법인 청신, 한영과 조정환, 홍영균 변호사가 수임료 없이 공익 소송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류접수는 내달 10일까지다.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자의 질병정보뿐만 아니라 계약거부자 개인질병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공유해 불법으로 조회하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는 대략 연간 사망 15만건, 상해 8만건, 입원 700만건 등 매년 723만건 이상 발생하고, 이를 22개 생보사들이 수시로 조회해 불법조회 건수는 수억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4월 개인정보 실태점검 후, 생보협회가 1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을 1억9천만건을 위반하고, 질병정보를 포함해 30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해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2억 건의 개인 질병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개인의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특별히 보호(제6조)되며,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감정보(23조)'라 하여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개인의 질병 등 건강정보를 적법하게 협회에 제공하고 또 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한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국장은 "생보협회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소비자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해 피해를 입혔음에도 사과와 번성은 커녕 개선할 의지 조차 없어, 정당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무료 공동 소송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